이맘때쯤 중대신문 졸업특집호에 꼭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학부등록금 동결, 대학원등록금 x.x% 인상’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죠.

  왜 대학원등록금만 인상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학원등록금은 일반·전문(법학전문대학원 박사전문과정 제외)·특수대학원 모두 1.6%씩 인상됐습니다. 지난 3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해 등심위는 학부등록금 동결, 대학원등록금 2.4%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역시 학부등록금 동결, 일반·전문대학원등록금 인상(3%), 특수대학원등록금 인상(3.7%)이 결정됐죠. 예외적으로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등록금은 각각 8% 인상,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학부등록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대학원등록금은 1.5% 올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학원등록금은 꾸준히 올라온 거죠.

  대학원등록금만 오르는 이유는 학부등록금에 비해 대학원등록금은 인상에 따라 교육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학부등록금을 인상할 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재정지원사업 수주 ▲대학구조개혁평가 요소 등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학부등록금을 인상할 시 교육부로 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등록금 인상에는 사실상 그런 규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6%’라는 인상률 수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2016학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 ‘1.7%’라는 법정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고려된 수치죠. 법정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치입니다. 지난해 등심위가 대학원등록금 2.4% 인상을 결정했을 때 법정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4%였죠. 지난 2014년 법정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3.8%로 결정됐을 때 일반·전문대학원등록금이 3%, 특수대학원등록금이 3.7%씩 인상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학원등록금 인상률은 법정등록금 인상률 한도와 같거나 그에 준하게 결정돼온 거죠.

  또한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는데요. 등심위에서 대학원의 전체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만 등심위의 학생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수대학원의 경우 협의회를 구성해 학생대표를 선출하지만 등심위엔 참여할 수는 없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대표가 없고 일부에서 기수대표만 있을 뿐이죠.

  중앙대엔 12개의 특수대학원과 5개의 전문대학원이 있지만 특수·전문대학원의 의견은 등심위에서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처럼 일반대학원등록금에 비해 특수·법학전문대학원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된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대학원 이구 총학생회장(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 1차)은 “특수대학원 협의회의 대표와는 이번 등심위에 참여를 준비하면서 함께 의견을 조율했지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따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등록금이 실제 예산에서 등록금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따르면 전체 예산수입 중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3.2%죠. 이중 학부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 9%, 대학원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6%입니다. 대학원등록금이 등록금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학부등록금의 1/3 이상인 거죠.

  중앙대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마 대학원일 테죠. 하지만 계속되는 대학원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대학원 총학생회 측의 입장입니다. 올해도 외부 언론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등록금, ‘동결’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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