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친절한 기자들에서는 처음 뵙게 된 임지원 기자입니다. 아마 대중매체를 통해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적간대)의 합병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20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 관계자가 합병 당시 중앙대에 귀속된 적간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피켓엔 ‘중앙대-적십자간호대 인수합병 의혹,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적간대의 역사를 되짚어 봤습니다.

  1975년 6월 적간대는 한적의 출연으로 설립됐습니다. 적간대 초기 정관에는 ‘한적 총재가 적간대 이사장을 맡는다’는 내용의 조항도 있을 만큼 두 기관은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기관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 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의해 해당 정관도 개정되며 위의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합병 전 적간대는 3년제 전문대였습니다. 당시 적간대는 3년제라는 학제가 졸업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4년제 승격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4년제 승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적간대는 한적이 보유하고 있던 부지 일부를 수익용 자산으로 32억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지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이 부족했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서울시내에서는 4년제 승격이 어려워지자 ‘4년제 대학과 합병한다’는 대안을 내놓게 되죠.

  당시 한적 총재는 학교법인 설립 주체인 한적을 대표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총재 자문기구인 발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적간대는 4년제 대학과의 합병을 위해 ▲적간대 정체성 유지 계승 ▲한적과 유대관계 확립 ▲서울시내에서 4년제 전환 ▲적간대 교육운영의 자율권 보장 ▲지연 없이 신입생 계속 모집 ▲적간대 구성원 신분보장을 전제조건으로 230개 학교법인에 합병할 대학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중앙대, 홍익대, 성신여대가 최종적으로 공모에 참여했고 위에 제시한 전제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류평가가 시행됐습니다. 서류평가 결과 중앙대는 3순위를 받았는데요. 서류평가만으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에 프레젠테이션, 현장조사 등 정성평가도 병행됐죠. 이후 발전위원회는 기명 투표를 거쳐 선정된 대학을 적간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검토 후 지난 2011년 3월 중앙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적은 이 과정에서 박범훈 전 총장이 중앙대가 유리하게끔 조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22일 1차 서류평가에서 3위를 했던 중앙대가 나중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그 사이 박 전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당시 적간대 총장이자 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조갑출 간호부총장(간호학과 교수)은 중앙대가 서류평가 당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적간대가 제시했던 조건 중 ‘간호대 교육운영의 자율권 보장’등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프레젠테이션에서 적간대 교육운영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 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갑출 간호부총장은 “박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은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지만 합병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서류평가의 점수 순위는 정성평가를 제외하고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와 다른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발전위원회가 타대를 지목했더라도 적간대 이사회가 중앙대를 합병 대상으로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병 등 적간대에 대한 의결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적과 적간대가 자산 문제로 틀어지는 것이 썩 보기 좋지는 않네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한적과 유대관계 확립’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두 기관이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