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설명해드릴 내용이 많으니 ‘교원 연구년 제도(연구년)’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연구년은 ‘대학규정·학칙 4-3 교원 연구년 규정’에 명시돼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의 목적은 ‘전임교원에게 국내·외에서 전공 분야의 학술연구 또는 연수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근속한 교수가 한 학기(연구학기제) 혹은 1년(연구연간제)간 학교를 떠나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 교수는 강의 책임이 면제되고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으며 승진 등 기타 인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면 연구년 제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대에서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이어야 합니다. 그중 의대 임상교원, 별정제, 외국인강의전담, 외국인연구전담, 연구전임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죠. 또한 신청 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각각 2년(연구학기제), 3년(연구연간제) 미만인 교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신청 직전 2년 내에 교원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경우와 연구년을 다녀온 지 6년(연구학기제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연구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원 수도 제한돼 있습니다. 각 단대와 학과(부) 현원의 1/7을 넘을 수 없죠. 이찬규 교학부총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각종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만큼 강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전체 전임교원 수의 약 1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대상 교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해 연구년 선정 후 시행일을 연기한 교원 ▲연구교수 및 해외연수 경력이 없고 재직연수가 장기인 교원 ▲A등급 이상의 연구실적 우수자 ▲대학발전에 공헌한 교원 ▲정년 잔여기간 내 마지막 연구년 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죠.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의 신청서를 각 대학(원)장이 취합해 교무처에 제출하면 그곳에서 각 교원들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그 후 심의는 교원연구년심의위원회(위원회)로 넘어가죠. 위원회는 연구년 대상 교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합니다.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2년 임기의 단대별 교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죠. 이들은 교원의 연구실적과 연구년 경험 횟수, 관련 예산과 교과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년 대상 교원을 선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제청하죠. 심사과정에서 개별 교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해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결과 보고서 및 결과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결과 보고서는 6개월 이내, 결과 논문은 연구년 시작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죠. 연구년이 종료되면 그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교내 및 국내 대학에 출강 또는 교외 기관의 전임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교원은 차기 연구년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구년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9년 10월 27일로 당시 제도의 이름은 ‘교원 연구년’이 아닌 ‘연구교수 안식년제’였죠. 신청자격은 ‘10년 이상 근속한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으로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었죠. 이후 몇 번의 개정을 더 거친 뒤 2004년 ‘연구년 제도’로 이름을 변경했고 2007, 2009, 2014년 3번의 개정을 더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연구년 대상 교원이 확대되고 자격이 완화된 것에 대해 이찬규 교학부총장은 “교수는 창의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연구를 위해선 재충전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연구년 제도. 우수한 연구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에 맞게 교수와 학생, 대학본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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