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대학보도부에 넝쿨째 굴러 들어오게 된 박민지 기자입니다. 평소에도 매너와 예의를 두루 갖춘 박기자 이지만 이번 주 알려드릴 것이 돈에 관련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친절함을 가득 담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외부언론을 통해 서울캠 경영경제대가 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구비 등으로 쓰여야 할 발전기금을 건설기금으로 전용하려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1면과 3면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사를 보며 의문이 드셨을 여러분들에게 발전기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대 발전기금조성·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발전기금이란 ‘기부금품 중 기금부서를 통한 기부금 수입과 그 수입을 통해 조성된 적립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학 발전을 목적으로 대학에 기부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기금부서란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로 대외협력팀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외협력팀은 기부금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외협력팀에게 기부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대외협력팀뿐만 아니라 학교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회계팀과 예산팀 등도 필요에 따라 기부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전기금조성·운영 규정 제5조에는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일반발전기금’,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발전기금은 장학·교육·시설·기타까지 총 4가지의 용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앙대는 2,546명의 기부자에게 123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았고 그중 86.3억원이 여러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모금된 발전기금은 장학기금이 7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기금(25.2억원), 시설기금(11.1억원), 용도를 위탁한 일반발전기금(2.9억원), 기타목적기금(0.3억원)이 그 뒤를 이었죠. 사용처를 명확히 한 지정기부금의 모금률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발전기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전기금의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질까요? 발전기금조성·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부서의 발의와 기금사용부서의 지출품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기금부서인 대외협력팀이 국어국문학과에 발전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의하면 국어국문학과가 기금사용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부서의 발의가 이뤄진 뒤 기금사용부서는 상위부서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인문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지출품의서에는 해당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집행하려면 기금을 사용하고 싶은 해당부서가 기금부서에 사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예시를 들어보죠. 기금 사용을 원하는 국어국문학과는 인문대로 기금 사용의사가 담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내부 심의를 거친 인문대는 대외협력팀에 기금 사용신청서를 전달하고 대외협력팀은 회의를 거쳐 총장에게 최종 결재안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용도가 정해진 지정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기부자 스스로 기금의 용도전환을 요청하거나 기부자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기부금으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한 것이죠. 대외협력팀 유성재 팀장은 “기부자 스스로 용도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기부자의 친필 서명이나 도장이 담긴 서류를 작성해 두어야 기부금 용도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안성캠 경영경제대가 기타목적기금을 건축기금으로 변환하여 사용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발전기금 관련 기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친절한 박기자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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