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구는 받고 가난한 친구는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소득분위 책정 방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위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소득, 예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정보와 부채를 포함하는 통합정보 체계라고 하는데요. 더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소득분위 조사에 반영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의 보수와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정보로만 계산돼 소득분위 조사 시 가족의 금융정보와 부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소득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보니 금융자산가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정작 가난한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시에 가족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와 금융정보까지 반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금이나 보험, 대출현황, 주식, 부채 등을 활용해 가계의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에 빚이 많아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소득분위 조사에 가계의 금융정보가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의 동의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가구원의 동의도 필요하게 됐죠. 가구원의 범위는 미혼인 경우 부모님, 기혼인 경우 배우자입니다. 가구원 사전 동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의신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갱신이 늦어져 장학금 신청일까지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가 통지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장학금 소득분위 조사 기간이 최대 4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받길 원한다면 1차 신청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앙대는 교내·외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장학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중앙대 포탈에서는 사전장학을 신청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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