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서울캠을 걷다 보면 현대적인 건물들과 여느 대학과는 달리 울타리가 없는 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전 서울캠은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울캠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울캠이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게 됐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60년대, 대학의 모습을 갖춰가다

  잘 알다시피 서울캠의 첫 건물은 1938년 5월에 완공된 영신관입니다. 영신관은 임영신 여사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과 자선사업가 파이퍼 부인을 만나 모금활동을 벌여 모은 돈으로 건립됩니다. 당시 영신관은 행정실, 총장실, 강의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 후 서울캠에는 18년 만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바로 파이퍼홀인데요. 파이퍼홀의 본래 이름은 ‘약학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파이퍼홀을 짓는 데 금전적인 지원을 한 파이퍼 여사를 기리기 위해 파이퍼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2012년 파이퍼홀은 리모델링을 거치며 오늘날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죠.

  1959년에는 대학에 없어서는 안 될 건물인 중앙도서관이 준공됐습니다. 중앙도서관 역시 초창기의 이름은 ‘우남기념도서관’으로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 후 문화재청은 중앙도서관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합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건축구법 및 재료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교무위원회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죠. 그리고 2009년 9월 리모델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건물들을 새롭게 지어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중앙도서관이 지어지고 2년 뒤 ‘진선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진선관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진선관은 우리에게 서라벌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선관은 1961년 7월에 법정대와 문리대 학생들을 위해 지어졌다가 1972년 서라벌 예술대학을 인수할 당시 증축되면서 이름이 서라벌홀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예술대가 자리잡으며 중앙대 예술대가 훗날 이름을 떨치는 데 기여합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서울캠에는 본관이 지어지고 청룡연못도 조성됩니다. 청룡연못 중간의 청룡상에는 여러 ‘썰’이 난무하는 타임캡슐이 담겨있습니다. 타임캡슐은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 개봉하죠.

2000년대, 급변하는 서울캠의 모습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서울캠 내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중앙대를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단과대 기준으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법학관이 건립되죠. 당시 학교를 다니던 성유진 동문(간호학과 04)은 법학관 건립에 대해 “처음에 법학관 공사를 할 때 법학과 학생들이 소위 ‘메뚜기’(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를 뛰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나중에 법학관이 생겨서 법학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부러워했다”고 회상했습니다. 

  2010년 8월과 이듬해 1월, 블루미르홀이 신축되고 체육관이 새 단장을 합니다. 블루미르홀을 신축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호텔급의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체육관이 새롭게 바뀌면서 교수 연구실이 더 늘어나게 됐죠. 이후 2011년 5월 30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이 완공되면서 서울캠 정문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02관 건립과 더불어 정문 앞 정비가 이뤄졌기 때문이죠. 중앙마루와 중앙광장은 이 시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변화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제2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310관은 2016년 7월 완공예정입니다. 새 건물을 올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공간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은 사라지지만 그 역사와 추억만큼은 사라지
지 않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