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 놀이는 SNS상에서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위 사진들은 미리 실시된 3월 28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재외국민투표와 5,6일 실시된 부재자투표 인증샷이다. 본인 동의하에 게재한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축제다. 즐거운 인증샷 놀이에 참여하며 선거를 즐기고 싶다. 하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인증샷 논란을 생각하면 망설여진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선거 인증샷을 규제했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벽보, 사진,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인터넷·트위터 선거운동을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걱정없이 마음껏 인증샷을 올려도 된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선관위가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1년 365일 내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선거 당일 “○○○ 찍었습니다” “○○○ 찍으세요”라는 말을 트위터에 올려도 더이상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 찍지 마세요”라고 올리는 것도 괜찮다. 투표소가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도 합법이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만 해당되는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인증샷이라고 다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투표일에 트위터 등으로 “누구를 찍었느냐”고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 4·11에 있을 민주주의 축제에 인증샷 놀이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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